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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eople++2011. 10. 23. 23:03

1. 예를들어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 10,000원일때
  - 공급가액, 세액 계산방법.

먼저 공급가액의 경우 단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를 1.1로 나누면 나온다.
여기서 단가(부가세를 포함한 금액)가 10,000원 이므로 이 금액을 1.1로 나누면 9,090.90909090.... 으로 나온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소숫점이 정확히 떨어지지 않을때 공급가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문제이다. 이럴때는. 소숫점이하 수에 대해 반올림 또는 버림을 한다.

위 경우는 9,090.90.. 이므로 9,091로 반올림하여 공급가액을 계산한다.

다음은 세액 계산방법이다. 세액의 경우 공급가액에 0.1(10%)을 곱한금액이다.
위에서 구해진 공급가액이 9,091이므로 이 금액에 0.1(10%)를 곱하면 909.1000000... 으로 나온다.
여기서도 위에서 공급가액을 구할때와 마찬가지로 반올림 또는 버림을 한다.

위 경우는 909.100000.. 이므로 909로 0.1은 버림하여 세액을 계산한다.
이렇게 계산된 공급가액 및 세액을 더하면 최종 단가가 나온다.
9,091 + 909 = 10,000

개인적으로 가끔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업무를 처리할때가 있는데..
부가세 별도의 금액을 세액부분까지 계산할경우. 부가세별도 금액에 10%를 계산하여 부가세별도 금액에 합하여 부가세 포함금액이 계산이 되는데..
간혹. 부가세포함금액을 공급가액 과 세금부분을 나누어야 할때.. 소숫점 자리가 안떨어질경우.. 난감할때가 있다.

이곳.. 저곳 돌아다니다가.. 얻은정보와. 실 경리업무를 보시는 몇분의 조언으로 나름의 기준을 잡은듯 하다.

좀더 자세하고 정확한건.. 세무서나.. 회계사무소에 문의하세요.
하지만. 5~10년 이상의 실 경리업무를 보는 분의 조언이라 8~90%이상은 정확한 정보라고 판단됨.
(** 도움주신분 : 광*유* 박*희님, 네이버)

 

**참고자료
      - 소수점 계산전  - 먼저 공급가액(A) 소수점 반올림이 가능하므로 반올림(B) -계산된 세액(C)을 소수점 반올림이 안되므로(0.4) 버림(D)
- 계산된 공급가액(B)의 10%를 세액으로 계산(C) - 계산된 공급가액(B)과 계산된 세액(D)의 합을 계산(E)
부가세포함금액 4,000,000.00    
공 급 가 액 3,636,363.6 -> A 3,636,364  -> B  
세          363,636.40 363,636.4  -> C 363,636  -> D
          4,000,000.00   4,000,000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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