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구-Compeople-문구-]

++Compeople++2011. 10. 23. 22:59

[출처] [법률] 속도위반 과태료,범칙금|작성자 호박도둑

 

속도위반 과태료와 범칙금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본다.보통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사항이 과태료고지서 나와도 내지

않고 있으면 벌점은 없어지고 1만원

추가 되어서 나온다. 벌점 받지말고 1만원 더 내면 된다.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죠.^^


몇가지 Q&A로 풀어보는 속도위반 과태료, 범칙금.

Q1) 어떤 절차로 속도위반 고지서가 나오게 되나요?

A1) 과속카메라에 사진이 찍히게 되면 사진->관할경찰청 -> 위반사실 확인서를 차주 주소지로 송부


Q2) 속도에 따른 벌점과 과태료는 어떻게 되죠?

A2) 위반속도 20Km 이상일경우 벌점 15점,과태료 6만원

      위반속도 20Km 이하일경우 벌점 없음. 과태료 3만원


Q3)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뭔가요?

A3) 범칙금 : 경찰에서 집행, 납부하지 않을시 면허행정처분이 들어갈수있음.

      과태료: 시.구청에서 집행, 사법권이 없으므로 납부안해도 사법적 절차가 없음


Q4) 과태료는 끝까지 안내도 되나요?

A4) 시.구청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사법권이 없습니다. 하지만 차에 가압류를 걸수가 있습니다.

      차를 압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를 만들수있으므로 차를 폐차하거나

      매도할경우 미납된 과태료를 납부해야만 가압류가 풀리게 됩니다.


Q5) 범칙금은 언제 나오고, 과태료는 언제나오게 되나요?

A5) 일반적인 경우 20Km가 넘게 과속을 했을경우 범칙금이 먼저 나오게 되지만 상황에 따라

      운전자 판별이 잘 안되는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럴경우 경찰청은 해당

      시.구청으로 권한을 이양하게 됩니다. 이 경우 시.구청은 사법권한이 없으므로 벌점이

      없어지게 됩니다. 대신 1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거죠. 과태료는 안낸다고 해도 사법권이

      없으니 폐차하거나 매도할때 그때 미납과태료 한번에 납부하면 됩니다. 아니면 매도시

      매수자에게 그 금액도 같이 내라고 판매를 잘해보시던가.^^


Q6) 경찰에서 스티커 발부시 돈을 안내고 버티면 가산금은 어떻게 되나요?

A6) 스티커 발부후 10일 이내에 내게 되면 가산금 없음.

      10일 지나면 20%의 가산금, 20일 내에 내지 않으면 2달간 5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2달 이내에 범칙금을 내지 않게 될경우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이 40점이 되며

      벌금은 없어지게 됨.


Q7) 벌점 40점이면 어떤 처리가 되나요?

A7) 벌점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대상자가 됩니다. 이말이 면허정지 대상자라는거지 바로

      면허 정지가 된다는 말은 아님. 본인이 경찰서에 출두해서 언제부터 40일간 면허정지 들어간다고

      신청하고 면허증 반납해야 면허정지가 됨. 즉 출장등 장기간 차를 이용하지 않아도 될경우

      그 기간에 면허정지를 신청하고 정지된 기간동안 출장등을 다녀오면 좋음.


Q8) 면허정지 대상자일경우 경찰서 찾아가지 않으면 면허정지 안되나?.

A8) 경찰관 직권으로 개인 허락없이 면허정지를 할수가 없습니다. 대신 통지서가 가끔 날라오게 되죠

     면허정지 대상자이니 정지 받으라는 통지서..ㅋㅋ


Q9) 범칙금은 무조건 내지말고 과태료 나올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A9) 과속 카메라의 오차로 인해 10Km정도의 오차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즉 100Km 제한속도 구간

      이라면 110Km부터 사진이 찍히게 되는거죠. 여기서 100Km 제한속도 구간에서 115Km로 속도

      위반되어 범칙금 3만원이 나오게 될경우 3만원 범칙금은 벌금 없습니다. 그냥 경찰서가서

      고지서 받아서 3만원 내면 되는거죠. 괜히 기다려서 4만원짜리 과태료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125Km로 과속 범칙금이 나왔을경우는 벌점 15점,범칙금 6만원 이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야합니다.  벌점받고 6만원 낼건지, 과태료로 벌점없이 7만원 낼건지..


Q10) 범칙금및 벌점에 대한 Tip은 없나요?

A10) 예를 들어 20Km 이상으로 3번의 위반이 있다고 했을경우 벌점 45점,범칙금 18만원

       이런 상황일 경우 주변에 부모님등의 장롱 면허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음.

       장롱면허를 가지고 가서 벌점 45점이면 면허정지 40일 대상이 되므로 면허정지 신청을 함.

       범칙금 3번 미납이므로 40*3=120일 면허정지됨.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므로 범칙금은 사라짐. 약 3달 지나서 면허증 다시 찾아주면됨.


Q11) 벌점이 깍이거나 없어지기도 하나요?

A11) 벌점 특별 사면이 있다는거 아시나요? 보통 대선이 치뤄지거나 해서 대통령이 새로 뽑힌다던가

       하면 벌점이 사면을 받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월드컵 4강 갈때도 벌점 사면 시켜줬죠.^^

       하지만 사면대상은 벌점만 되는거지 과태료에 대해서 되는건 아닙니다. 즉 시.구청의 관할인

       과태료에 대해서는 사면이 안되는걸 명심하세요. 하지만 사면이 이뤄지고 나면 경찰들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기도 하죠. 다시 채워야 하니..ㅋㅋ

       또한 그런날이 해당 업무 처리하는 경찰들은 축제의 날이라고 합니다. 지저분한 데이타가

       한번에 모두 사라지니, 그동안 누적된 잡일이 모두 사라졌으니 얼마나 좋겠어요..ㅋㅋ


Q12) 벌점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어떤 기준인가요?

A12) 1년에 121점이상, 3년에 36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됨. 하지만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은

        가상의 벌점이므로 범칙금 미납으로 인한 벌점이 200점이 된다고 해도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Posted by Com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