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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C2020. 1. 30. 16:40

** 2020년 최저시급, 최저임금은?
근무한 시간으로 계산하는 최저시급은, 2019년에는 8,350원
2020년에는 240원(약2.9%) 인상된 “8,590원”이 최저시급으로 발표.

2018년에 비해 2019년에 10.9% 상승한 것에 비하면 적게 느껴짐,
2019년 1월부터 사업장 현장방문 및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된 사항,
2019년에 많이 올라서 올해는 적게 오른 것이 아닐까 생각됨.
이번에 적게 상승한 만큼 2021년에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생각됨.
 
월급에서의 최저임금은 2019년 1,745,150원에서
2020년에는 약 5만원 인상된 1,795,310원으로 책정.


** 2020년 최저시급에 따른 주휴수당은 얼마인지 계산.
주휴수당이란, 1주동안 규정된 근무시간을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휴일을 주는 것을 말함.
주 5일제, 8시간 근로 기준으로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하면 8시간을 추가 근무한 것 처럼 48시간 근무한 것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게 됨.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임시알바, 단기계약직 등 근로의 형태와 관계 없이 근로일수 조건만 채우면 누구나 적용 받을 수 있음,
 
주휴수당 계산법은 (일당X일주일간의 근무일수/5) 혹은 일주일 전체 임금의 20%로 계산하면 됨.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한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시급은 주휴수당이 포함된 10,310원으로 계산되어 지급 받게 됨.

만약 15시간 미만으로 일할 경우에는 최저시급인 8,590원만 지급하면 되는 셈.
 
참고로, 시급이 아니라 월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음. 


** 2020년 최저임금 실수령액
내년에 4대보험 요율이 오른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9%로 동일, 고용보험은 1.6%, 건강보험은 6.67%, 산재보험은 12월 말에 고지될 예정.
 
2020년 최저임금 월급 기준으로, 사대보험을 다 빼면 실수령액은 약 163만원 정도 될듯.
구체적인 금액은 개인적으로 산재보험과 비과세액을 반영해 봐야 확실히 알수 있음.

Posted by SC-Compeople